[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감기대)는 ‘112로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2호(거짓신고-6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ㆍ과료)로 처벌받게 된다.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폭발물 설치, 납치 등 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키로 했다.
동래경찰서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어린이집, 양로원을 방문해 교육용 CD, 전단지 활용한 눈높이에 맞는 112허위신고의 위험성, 처벌수위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사 례
○ ’16. 9. 9. 01:54경, 동래구 사직동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모친과 같이 있었음에도 “감금되어 있다. 방안에 있는데 창문도 없고 텔레비전 한 개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끌려갔는지 누가 끌려갔는지 전혀 모른다”고 거짓신고 했고, 4분 후 재차 “자신을 납치한 사람이 칼로 위협을 했다”라고 허위 신고해 112순찰요원, 형사당직, 과학수사반, 119구급대원 합동 출동함으로써 그 시간 다른 112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순찰 업무를 방해(즉결심판 청구).
○ ’16. 8. 26. 02:17경, 상습주취자 서00(53)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범인을 알고 있다”며 허위 신고(즉결심판 청구).
○ ’16. 7. 2. 00:10경,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한 차주에게 “칼로 찔러 갈아 마셔버린다”며 위협 후 112신고 해 위 차주가 “음주의심 된다” 허위신고(즉결심판 청구).
○ ’16. 6. 30. 22:07경, 맥주와 피자를 시켜먹던 중 남편(35)이 피의자(39ㆍ여)의 상의가 파인 티셔츠를 입은 것을 지적하면서 손으로 파인부분을 만진 것에 화가 나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허위신고(즉결심판 청구).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래서, 112 허위ㆍ장난신고...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사입력:2016-09-12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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