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검찰은 A씨가 위조된 사문서인 투표용지 22매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노조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월 2일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에 부정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혐의(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노조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정운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행사한 위조 투표용지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