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선거 투포함에 위조 투표용지 넣은 조합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9-12 14:26: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에 위조된 부정 투표용지를 넣은 조합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6일 실시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회 제6대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위조된 사문서인 투표용지 22매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노조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월 2일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에 부정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혐의(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노조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정운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행사한 위조 투표용지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05 ▲10.69
코스닥 872.42 ▲1.16
코스피200 374.09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798,000 ▲323,000
비트코인캐시 644,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720 ▲410
이더리움 4,225,000 0
이더리움클래식 39,490 ▲130
리플 738 ▼2
이오스 1,130 ▲1
퀀텀 5,07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908,000 ▲251,000
이더리움 4,23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9,480 ▲70
메탈 2,487 ▲23
리스크 2,762 ▲2
리플 740 ▼1
에이다 649 ▼1
스팀 3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719,000 ▲191,000
비트코인캐시 643,500 ▲5,500
비트코인골드 47,250 0
이더리움 4,22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460 ▲90
리플 739 ▼1
퀀텀 5,090 ▲25
이오타 3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