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의 검사 생사여탈권 강화…강직 검사들 퇴출 불행”

기사입력:2016-09-11 20:18: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찰총장 상을 받고 법무부가 선정한 ‘우수여성검사’로 선발되며 승승장구하다가, 재심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한 이후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데 이어 검사자격마저 의심받는 심층적격심사까지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인사평정은 그대로 둔 채 검사적격심사의 강화는, 법무부의 검사 생사여탈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사진=페이스북)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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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5년반 동안 비위 적발 검사 267명… 적격심사 퇴출은 단 1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적격심사 퇴출 대상이 될 뻔했던 저로서는 인사 평가의 적정성이 아니라 적격심사의 형해화를 비판하는 뉴스에 동의하기 어렵네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2119명의 검사가 적격심사를 받았지만, 심사결과 퇴출당한 검사는 2014년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주광덕 의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부하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김 모 부장검사 사건, 최근 스폰서 문제로 논란이 되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으로 볼 때 적격심사 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4년 도입된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검사로 임용된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심사 대상인 7년차, 14년차, 21년차 검사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올리고 특별사무감사와 적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임은정 검사는 이어 “예컨대, 고 김홍영 검사의 황망한 죽음과 관련되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2001년 저와 함께 (검사로) 임관했기에 작년에 저와 같이 적격심사를 받았다”며 “그런데, 심층 심사 대상자가 돼 잘릴 뻔한 사람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아니라 저였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청렴성, 인화, 소통 등 검사 평가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 진경준 전 검사장, 김대현 전 부장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등은 어떤 평가를 받았기에 요직으로 발탁되고, 저는 어떤 평가를 받았기에 퇴출 위기에 몰렸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검찰 내 풍문과 뉴스로 접한 면면들로는...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의 일그러진 오늘에 대해, 16년차 검사로서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저는 연이은 스폰서 검사 사태에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다는 후배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더욱 얼굴을 못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여 기사만 검색하며 속앓이를 하는 중 적격심사를 강화하겠다며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는 법무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위) 기사를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하여 한 마디 남깁니다”라고 적었다.

임 검사는 “현재와 같은 인사평가 시스템이라면 진경준 전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같은 사람들이 평가자가 되고, 말 안 듣는 강직한 검사들이 퇴출되는 불행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강직한 검사들이 출세까지 바랄 수는 없겠지만, 검사로 일하는 것까지 포기해야 한다면, 검찰의 내일은 더욱 어둡겠지요”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은정 검사는 그러면서 “현행 인사평정은 그대로 둔 채 검사적격 제도를 강화해 법무부의 검사 생사여탈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작금의 사태가, 이러한 뉴스가 국회 계류 중인 법무부안을 통과시키려는 동력으로 작용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7년마다 실시하던 검사적격심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부적격 사유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 등으로 세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검사의 이 같은 글에 수많은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누리꾼들도 1660명 넘게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특히 11일 현재 392회나 ‘공유’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또 “말 안 듣는 강직한 검사들이 퇴출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등 격려의 댓글도 150개 이상 달렸다.

임은정 검사는 작년 12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법무부는 지난 1월 8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과시켰다.

◆ 참여연대 “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

이와 관련, 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며 “이번 결정이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다시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솎아내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며 “아울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올린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신을 발휘한 검사를 솎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검찰 일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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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임은정 검사는 검사로서 적격인가 부적격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런 심사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모양이다. 원래 적격심사는 부패검사, 진짜 무능검사를 7년 후 퇴출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악화 구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양화구축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섭 교수는 “임 검사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우수검사로 표창을 받았고, (언어 장애아들을 성폭행한) 도가니 사건에서 나쁜 자들을 혼내어 국민은 물론 검찰 내부로부터 검찰 신뢰 높였다고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 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했었다. 당시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홍보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창원지검으로 전보 발령됐다. 현재는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그런데 독재시대에 사법살인, 사법 오판한 사례를 바로잡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백지구형’ 않고 (임은정 검사가) ‘무죄구형’했다고 징계 받았다”며 “아니 ‘무죄’면 무죄라 해야지, 검사 자기는 모르겠으니 법관이 알아서 판결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백지구형’은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구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일임하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어 “틀린 것은 (검찰의 백지구형) 관행이고, (무죄구형) 임 검사가 옳은 거다. 질책 받아야 할 것은 책임 회피성 백지구형을 선고토록 한 검찰 상부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직 4개월 징계를 받고 임 검사는 징계취소소송을 하고 있는데, 1심에서 승소! 항소심에서 승소! 지금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라며 “검찰로서는 존심 상하겠지만, 이 정도면 진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임 검사가 아니라, 그를 징계한 법무부임이 자명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한인섭 교수는 “그런데 (임은정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정밀심사, 현미경으로 먼지털이 심사한다고 한다. 근데 임 검사 털어봐야 뭐 없다. 누구처럼 성희롱, 성추행, 벤츠, 부패, 뭐 한 건도 안 나온다. 오죽하면 (임은정 검사가 무죄구형 당일) 오후 반가 신청했는데, 그 반가를 오후 2시부터 써야 했는데 오후 1시부터 썼다는 게 (검찰이 내세운 징계) 사유다. 그 정도 현미경 검사를 하자면, 대한민국에 검사는 1/10도 안 남을 게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교수는 “임 검사에 대한 징계, 부적격판정은 임 검사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한국의 검찰이 그만큼 문제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라며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그를 징계, 정밀심사하겠다는 법무부이다. 한심한 것은, 임 검사 징계, 정밀심사를 보고 납작 엎드린 다른 검사들이다. 불쌍한 것은, 이런 검찰ㆍ법무를 갖고 살아가야 할 국민들이다”라고 씁쓸해했다

◆ 부부장조차 승진 못하는 16년차 임은정 검사

한편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정 기간을 채우면 대부분 부부장으로 승진하는데, 검사 16년차인 임은정 검사는 2년째 부부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올해 임은정 검사(사법연수원 30기)의 후배인 사법연수원 31기가 부부장으로 승진했지만 임 검사는 2년째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3일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검사) 동기들이 부장이고, 후배가 부부장인데 괜찮냐고들 걱정해 주십니다만, 평검사 수석은 수뇌부와 평검사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가교입니다”라며 “그 가교로 제가 가장 적격이라고 자부해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라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임 검사는 “곧 평검사 인사가 있겠지요. 앞으로도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검사로 계속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적었다.

◆ 2012년 12월 28일 임은정 검사는 왜 무죄구형 했나?

임은정 검사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발단부터 본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 검사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징역 7년의 옥고를 치른 윤길중씨에 대한 재심 사건을 맡게 됐다.

이 사건은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당사자인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는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7년의 옥고를 치르고 1968년 4월 출감했다. 윤길중씨는 2001년 사망했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이다.

윤길중씨는 제2ㆍ5ㆍ8ㆍ11ㆍ12ㆍ13대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공판검사는 2012년 12월 17일 윤길중씨 재심사건에 대해 공안1부 담당검사에게 법리상으로도 유죄 입증이 부족한 경우이고, 또한 이미 같은 공범들에 대해 재심서 무죄판결이 확정돼 윤씨도 무죄 판결이 예상된다며 ‘무죄구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안1부는 ‘백지구형’ 의견을 제시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부장검사는 공판부 다른 검사에게 재심사건을 담당하도록 지시해 임은정 공판검사는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수사검사도 아닌 기획검사가 법정에 들어가 ‘백지구형’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지자 임은정 검사는 황망했다.

임 검사는 백지구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구형”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직무이전을 지시한 부장검사나, 지시에 따라 이행할 기획검사도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의제기를 한 상황에서 어떤 답변도 없이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직무이전명령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결단을 내렸다. 2012년 12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09호실 윤길중씨 재심사건 공판에 참석해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부장검사로부터 백지구형을 지시받은 다른 기획검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후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을 받아들여, 이날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길중씨 재심사건 변호인이었던 이덕우 변호사는 법정에서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에 할 말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이덕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제일 기쁜 날이다. 법률과 교과서대로 법정에서 무죄구형을 하는 검사를 보았으니 정말 기쁘다”, “변호사 생활 20여 년 동안 무죄 논고를 처음 본다.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임을 이제 알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임은정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법무부에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13년 2월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 4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이유는 4가지였다. 첫째, 공판2부 부장검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공판에 참석해 무죄구형을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둘째, 법정 검사 출입문을 닫아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다른 검사의 법정 출입을 막고 구형을 하지 못하도록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셋째, 검찰 내부게시판에 무죄구형에 관한 글을 올려 외부 언론에 전파되도록 해 검찰조직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하는 등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이유였다. 넷째, 반일휴가를 이유로 법원에서 바로 퇴근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임은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처분 취소하라”

무죄구형 이후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피고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해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이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 임은정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임은정 검사는 2014년 8월 18일 항소심 결심 기일 법정에 출석해 최후 진술에서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며 “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검사’는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국가기관으로, 정의에 대한 국가의지의 상징”이라며 “저는 검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징계를 받아 이 자리에 선 현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준사법기관으로, 단독관청으로서 검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 서울고법 “백지구형 지시는 상급자의 적법한 지시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2014년 11월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게다가 ‘백지구형 지시’는 위법하다는 판단까지 내렸다.

재판부는 “임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의견진술의무와 검찰 조직원으로서 절차에 따라야 할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의무를 우선해 무죄의견을 진술했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죄의견을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공소사실에 관한 유무죄 여부, 무죄일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 유죄일 경우 그 죄에 상응하는 형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을 구하는 백지구형은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게 백지구형을 지시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한 상급자의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판부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구형하는 업무는 검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판검사에게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이루어지도록 구형에 관한 재량권이 존재한다”며 “원고(임은정 검사)가 공판2부 부장검사의 백지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의견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검사가 무죄구형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법원에 머무르다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사유로 정직 4개월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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