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량 정비소와 주택공사 현장에 보관돼 있던 물품을 2차례 절취한 60대에게 법원이 생계형 범죄인 점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참작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5월 차량정비소 뒤편에 보관돼 있던 시가 미상의 폐유통 50여개를 가져갔다.
이어 한달 뒤 A씨는 주택공사 현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프레타이 고정용 웨지핀 32kg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계속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물품 2차례 절취 생계형범죄 저지른 60대 실형
기사입력:2016-09-09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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