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류장 표지판 넘어져 상해 버스조합 손해배상 인정

기사입력:2016-09-09 11:08:5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3년 11월 봉덕시장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A씨를 덮쳐 쇄골 및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92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2800만원 상당)을 제기했다.

대구법원청사 전경.

대구법원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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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일부승소), 이에 불복해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6만원(위자료 1000만원+치료비 및 개호비)을 배상함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다만. 당시 원고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왕증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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