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3년 11월 봉덕시장 버스정류장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A씨를 덮쳐 쇄골 및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92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2800만원 상당)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일부승소), 이에 불복해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6만원(위자료 1000만원+치료비 및 개호비)을 배상함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다만. 당시 원고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왕증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정류장 표지판 넘어져 상해 버스조합 손해배상 인정
기사입력:2016-09-09 1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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