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 도피 아동성범죄자 끝까지 추적…독일서 송환

기사입력:2016-09-08 16:20: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검찰(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범죄인 A(33세, 인도 국적)를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인도 국적의 범죄인 A씨는 2013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당시 17세)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3년 10월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10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범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범죄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으나, 법무부는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통해 독일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12월 서울서부지법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범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무부와 검찰은 직후인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해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이에 독일 경찰은 지난 2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범죄인을 검거했는데, 법무부는 주독일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독일 당국에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 필요성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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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독일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은 인도 국적인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하도록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범죄인의 송환은 한국과 독일 법무부 간 적극적인 공조와 서울서부지검, 외교부(주독일한국대사관), 경찰청, 인터폴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아동성범죄자를 제3국으로부터 송환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활용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설령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촘촘한 공조 그물망에 포착돼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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