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위조상품 판매 50대 실형

기사입력:2016-09-07 14:57: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다시 위조 상품을 판매, 보관하고 지인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루이비똥(LOUIS VUITTON,프랑스)', '샤넬(CHANEL, 프랑스)', ‘구치(GUCCI, 이탈리아)’, ‘프라다(PRADA, 룩셈부르크)', ‘해르메스(HERMES, 프랑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키홀더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47점(정품 시가 약 345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했다.

또 A씨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 지인인 60대 여성 B씨에게 “나 대신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했다고 수사기관에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지난 4월 A씨의 부탁(교사)대로 부산지검 검사실에서 허위 진술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상표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초범인 점,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인도피 교사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건들은 시장 노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상표권자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위조 상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을 처분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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