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익적 기능을 띄는 것으로, 의료인ㆍ의료기관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관영 의원은 “지하철과 버스 광고는 물론 인터넷 기반 광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성형광고에서 쉽게 봐온 ‘딸아 걱정 마 이젠 결혼할 수 있어’, ‘성형을 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졌다’는 등의 광고는 특정 성별에게 특정 외모를 강요하고, 외모가 행복의 전제조건이라는 식의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극적인 광고로 의료수익이 더 오를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성차별 의식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