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형석 기자] 아이카이스트는(대표 김성진) 7일 오전 M케이블 방송사 B모 기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이카이스트는 형사고소 접수 외에도 B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B기자의 의도적 기사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등록기업인 아이카이스트랩은 1000억 원 시총 중 300억 원이 증발 된 상태라고 아이카이스트 관계자는 말했다. 각 기사 때마다의 손해액을 추정합산해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진행된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8월에 전화로 물어본 것들을 한 달도 지난 현 시점에 보도하는 것 자체가 시급성과 관계없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B기자의 도를 넘는 행동과 개인의 명예 그리고 주주보호를 위해 소장 접수를 결정했다. 이번 소장 접수로 B기자가 추가적인 미디어 보복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젠 강력 대응할 것이고 주주들과 함께 M케이블 방송사 앞에서 단체 공식시위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아이카이스트, B모 기자 명예훼손 검찰고소
기사입력:2016-09-06 14:38: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86.05 | ▼85.06 |
코스닥 | 835.19 | ▼17.29 |
코스피200 | 468.03 | ▼12.6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657,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775,000 | ▼2,500 |
이더리움 | 5,759,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880 | ▼50 |
리플 | 4,003 | ▼7 |
퀀텀 | 3,037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620,000 | ▼180,000 |
이더리움 | 5,75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890 | ▼70 |
메탈 | 887 | 0 |
리스크 | 430 | ▼2 |
리플 | 4,004 | ▼6 |
에이다 | 1,107 | ▼2 |
스팀 | 16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57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775,000 | ▼500 |
이더리움 | 5,76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880 | ▼40 |
리플 | 4,001 | ▼10 |
퀀텀 | 3,044 | 0 |
이오타 | 23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