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노조간부 사칭 억대 편취 사기꾼 실형

기사입력:2016-09-06 13:31:1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이 노조간부라고 사칭해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2명에게서 1억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사무실에서 B씨에게 자신을 STX조선해양 노조간부라고 사칭하면서 취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했다.

사실 회사의 노조간부가 아닌 A씨는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B씨 등 12명에게 지난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억135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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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배상신청인 C씨에게 편취금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등의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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