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실제 매물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임대수익 등을 이유로 상가가게 매수를 제안해 매매대금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14년 3월~2015년 2월 2명을 상대로 성원종합상가 일부 가게 매물이 나왔다며 2배 이상의 임대수익과 싼 가격 매수를 제안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원, 1억8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함부로 위조·행사하기까지 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등학생인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임대수익 유혹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수억 편취 4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9-06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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