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장어린이집 없는 법원 직원들 보육수당 패소

기사입력:2016-09-05 17:40:0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원 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는 전국 각급 법원의 공무원들은 “일부 법원에 보육신청인원을 크게 밑도는 정원의 영유아만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사실상 직장어린이집 이용기회를 박탈하고, 나머지 다른 법원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되,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낸 2011년 당시 전국 법원 중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서울법원어린이집, 인천법원어린이집, 대전법원어린이집, 대구법원어린이집, 부산법원어린이집 등 5곳으로 보육 가능 정원은 총 513명이었다. 이후 2012년 3월 광주법원어린이집이 개원했지만, 보육 가능 정원은 90명에 불과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재판장)는 2012년 8월 법원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법원에서 보육신청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정원을 보육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이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이행에 갈음해 원고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보육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법원공무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체해 부담하는 보육수당 지급의무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보육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별도의 합의나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육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속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사용자인 법원과 체결한 2007년 단체협약은 보육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2009년 단체협약의 요구안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단체협약이나 요구안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이행시기 및 이행내용에 있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국가)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해 보육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고 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보육수당 지급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수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령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 정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보육수당이 국가예산에 별도로 계상돼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해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들의 보육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육수당 지급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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