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50대 男 벌금형

기사입력:2016-09-04 15:43:3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

대법원이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같은 말로 대화 상대방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모욕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로 이뤄진 스터디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원격교육을 하는 모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같은 학과 같은 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3학년 스터디모임 회장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들은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들에게 정씨의 말이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정씨가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송씨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씨가 승복하지 못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3.23 ▲49.49
코스닥 797.70 ▲7.34
코스피200 428.42 ▲6.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295,000 ▲165,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500
이더리움 3,76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820 ▼70
리플 3,340 ▲22
퀀텀 2,845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360,000 ▲165,000
이더리움 3,76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820 ▼60
메탈 964 ▼5
리스크 542 ▼1
리플 3,341 ▲23
에이다 856 ▲6
스팀 1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40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0
이더리움 3,76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830 ▼100
리플 3,342 ▲22
퀀텀 2,858 0
이오타 23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