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사 등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해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직원들의 임금체불에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지체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 모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던 40대 여성 A씨는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 50대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3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A씨는 병원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씨 등 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200만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B씨에게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도 않았다.
A씨는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병원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2014년 5~ 2015년 1월까지 502회에 걸쳐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9400만원 상당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챙겼다.
이어 위료법에 위반해 의사 등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5년 1~4월까지 84회에 걸쳐 합계 2억2000만원 상당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해 2억2000여만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고, 이와는 별도로 허위로 진료내역을 꾸며 9400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까지 한 점, 병원 운영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지 않고, 심지어 입원환자였던 정신지체 장애인인 B의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원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고, 편취한 돈을 주로 병원의 채무 변제나 임금 지급 등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B씨를 통해 편취금액을 되돌려준 점, 배우자와 초등학생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수억원 요양급여비 편취ㆍ환자 명의 도용 대출 여성 실형
기사입력:2016-09-03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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