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구속 참담…사법부 과오 사과

기사입력:2016-09-03 10:41: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이 즉각 공식 사과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법조비리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오는 6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수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 직후 대법원은 <부장판사 구속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대법원은 “오늘 현직 부장판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부끄러워했다.

그러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대법원은 “사법부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다음주 화요일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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