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희대의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총경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 형량 10년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료경찰관에 대한 5000만원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지에서 벌어진 조희팔 등에 의한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및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2만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2조50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대형·조직적 사기범행이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 총경 50대 A씨(2009년 12월 총경 승진, 2012년 5월 해임처분)는 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이던 2008년 10월 경찰의 수사를 피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망 중이던 조희팔(2008년 12월 10일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등의 조희팔과 그의 회사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정보 및 편의 제공, 수사 무마 내지 완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후배 또는 동료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무마 등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원(자기앞수표 1억 원 7장, 1000만원 20장)을 받았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다음날 A씨는 뇌물인 자기앞수표 중 8억원을 1개월 후에 8억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투자하던 회사에 대여하고 회사가 약정을 위반하자 이 회사 주식 40만주를 C씨 명의로 배정받아 수령·보관했다. 이로써 A씨는 8억원 및 주식 40만 주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A씨는 2009년 6월경 경찰대학에서 연수 중 관내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전화해 “두세 달 안에 갚아주겠으니 1억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업체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3차례에 걸쳐 원금만 변제하고 이 기간 동안의 민사법정 이자 상당액인 664만5000원의 이익을 취득했다.(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섰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사기,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9억664만5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9년 및 벌금 1500만원, 9억664만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료경찰관에 대한 5000만원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피해자 C씨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3억2000만원 투자를 하게 된 점)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해 “편취로 보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무려 9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고 밝혔다.
또 “수사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조희팔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직접 만나기까지 하면서 수사의 상황을 알려주어 조희팔의 은신,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 주변인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며,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점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9억 뇌물 총경 징역 10년→9년
기사입력:2016-09-03 07:57: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117,000 | ▲4,000 |
| 비트코인캐시 | 891,000 | ▼4,000 |
| 이더리움 | 4,43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80 | ▼20 |
| 리플 | 2,869 | ▼7 |
| 퀀텀 | 1,90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100,000 | ▼8,000 |
| 이더리움 | 4,42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60 | ▼30 |
| 메탈 | 521 | 0 |
| 리스크 | 291 | ▲1 |
| 리플 | 2,871 | ▼6 |
| 에이다 | 548 | ▼3 |
| 스팀 | 9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17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889,000 | ▼6,500 |
| 이더리움 | 4,43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90 | ▲40 |
| 리플 | 2,870 | ▼7 |
| 퀀텀 | 1,892 | 0 |
| 이오타 | 13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