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가 1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OO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이 사건 변호인단은 “검찰은 세월호 집회 무차별 기소에 제동을 건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2일 논평을 통해 “집회에 참가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열띤 공방 끝에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어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회의 참가자가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주최자도 아닌 단순참가자로서는 그 행진이 신고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봤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해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런데도 검찰은 집회의 단순참가자가 도로를 행진한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도로를 따라 걷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기소를 해 왔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수천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의 경우 행진 경로 중 극히 일부 구간만을 행진한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해 해당 집회 참여자들이 행진한 전 구간의 도로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사실로 기소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이 선고돼 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의 경우 경찰이 사전에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과 인근 지역을 광범위하게 차벽으로 막을 계획을 했고, 실제로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주변을 차벽으로 봉쇄해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까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정씨가 도로에 들어서기 전 이미 차벽으로 도로가 막혀있었음에도 그런 사정을 검찰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행진한 도로는 태평로 약 350미터에 불과했음에도 피고인이 행진하지도 않은 종로와 광화문대로까지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집회참가자에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그리고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집회에서 다수가 모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대해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받고자 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으며,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일체가 돼 일반교통방해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 사회이기 때문”이라며 “집회에 참가한 사람을 형사처벌 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입을 막아온 검찰은 앞으로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무분별한 기소를 중단하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세월호 집회 무차별 기소에 무죄…검찰,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기사입력:2016-09-02 1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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