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속포기 등 채무상속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 개선”

기사입력:2016-09-01 13:33: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채무 상속으로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

8월 31일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급 신청할 때, 법원 자체적으로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유무를 확인ㆍ고려해 승계집행문 발급을 거절하거나 제한된 승계집행문만을 발급하도록 실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승계집행문’이란 판결 등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판결 등에 표시된 채권자에게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속인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므로,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결 등의 채무자 사망”을 이유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상속인의 일반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승계집행문을 발급해 줬다.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후 강제집행개시단계에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채무자의 상속인은 불복방법에 관해 문의하고 각종 신청을 하게 됐다.

불복방법으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등이 있고,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은 위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반면에 채권자 역시 불필요한 승계집행문을 발급으로 인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가 되고, 강제집행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이에 대법원이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승계집행문 발급과정에서 판결 등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유무를 조회해 확인함으로써, 담당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승계집행문 발급 여부(상속포기의 경우) 및 승계집행문의 내용 결정(한정승인의 경우)에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제기된 분쟁의 원만한 해결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분쟁의 발생자체를 막는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가 생겼다.

대법원 “불필요한 이의절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ㆍ시행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Win-Win이 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진 경과를 보면 1차 상속포기 유무 조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 지난 7월 28일부터 시범 실시됐고, 2차 한정승인 유무 조회는 지난 8월 12일부터 확대 시범실시 됐으며, 9월 1일부터 모든 법원에서 정식으로 오픈한 것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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