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 육성이나 시책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연구개발(R&D) 지원 ▲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복지시설 지원 ▲농·축·임·수산업 지원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기타분야(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이다.
신고 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팩스(044-200-7972), 모바일(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부정수급 적발액은 9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2016-08-31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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