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암행순찰 9월 확대 시행...얌체·난폭운전 단속

남해고속도로 등 암행순찰차 2대 투입 기사입력:2016-08-28 15:33:45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속도로 암행순찰제도가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장기환)는 9월 6일부터 남해고속도로 등 관내 주요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암행순찰차 2대를 투입해 교통법규위반 차량 비노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암행순찰차 제도는 일반 경찰차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시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암행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와 잘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법규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 내부에 장착된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이 작동하면서 단속 대상 차량을 추격하여 단속하게 된다.

일반 순찰차 근무처럼 단속과 안전 활동을 병행하고 근무복을 착용해 단속 시 경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근무하게 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속도로에서 경찰 순찰차나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정차로위반이나 갓길 주행 등의 얌체운전을 하거나 급차선 변경ㆍ급제동 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 같은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암행순찰차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5%는 “암행순찰차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확대 시행을 찬성하는 응답자도 75.2%로 집계되는 등 암행순찰차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적인 편이다.

장기환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비노출 단속은 이미 미국ㆍ일본 등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이 활용 중으로, 앞으로 암행순찰차 운영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암행순찰차에 대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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