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형석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계 초음파 광학기기업체 임페리엄(Imperium)의 카메라 특허 침해로 2천1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률·비즈니스 뉴스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페리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특허 침해소송에서 당초 배심원이 정한 700만 달러의 3배인 2천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침해 행위를 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재판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허위증언을 했다"며 배상액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임페리엄은 2014년 9월 삼성전자가 고의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사용하는 자사의 디지털카메라 이미지 센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의심을 받는 기술은 형광기술로 이미지의 깜빡거리는 현상을 줄이는 것과 디지털 이미지를 위한 플래시라이트 시스템 등의 기술이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美 법원 "삼성전자, 카메라 특허 침해…2100만달러 배상"
기사입력:2016-08-27 2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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