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전관예우(전관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제출

기사입력:2016-08-17 16:02: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법조계 전관예우(전관비리)를 근절하고, 변호사의 사건수임ㆍ변론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기간을 연장했다.

또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른바 ‘전화 별론’, ‘몰래 변론’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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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표창원 의원은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이 음성적으로 변론활동을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함으로써, 재판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소송비용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인적관계에 의한 변론활동은 소송당사자들에게 승소를 위해 필요한 로비행위처럼 사실상 인식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심화시킴은 물론, 종국적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등 전직 고위 법관ㆍ검사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관예우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표 의원은 “이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3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있고,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변호에 대한 제재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표창원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변호사의 사건수임ㆍ변론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성수, 박범계, 백혜련, 신경민, 위성곤, 이재정, 진선미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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