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도망가라고 권유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사죄가 성립하나, 다른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할 것을 요구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16일 새벽 5시경 일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자전거도로 휀스 및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20대 여성 2명이 전치 6주의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때 함께 동승했던 운전자의 친구 B씨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12와 119 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A씨에게 “그냥 가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현장을 떠났다. 이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인 B씨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친구 운전자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해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피해 여성에게 “본인이 경찰이니 시키는 대로 해라. 경찰관에게 동승자는 없었으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해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창섭 판사는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통사고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범인도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이창섭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는 B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B씨는 “A씨에게 도주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고, 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검사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B씨의 범인도피 혐의는 무죄, 사고후미조치 교사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사고 발생 3일 후 실제 운전자인 A를 소환해 조사한 점, 경찰이 A에 대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는 등의 수사를 하는 것이 곤란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A가 도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B는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한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B가 A에게 도주할 것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B씨의 양형 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B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한 나머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파면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원, 교통사고 음주운전자에 ‘도망가라’ 동승 경찰관 처벌은?
기사입력:2016-08-11 1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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