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신고하면 알몸사진 유포하겠다” 전처 강간 중형

기사입력:2016-08-11 09:30:44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해 전처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강간ㆍ감금하고, 그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신용카드를 강취해 사용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처 B씨의 주거지 및 직장에 대한 직장금지 등을 명령(보호명령)을 받고도 지난 5월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옷을 벗기고 “맞고 할래? 얼굴에 상처 난 상태로 출근할래?라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

그 상태에서 B씨의 공무원증을 B씨의 배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B씨 소유의 신용카드 4장을 강취했다.

이어 강취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로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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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도, 특수중감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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