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기사입력:2016-08-10 18:38: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2명에게 법원은 한 명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다른 한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인 A씨와 B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양산시 소재 오피스텔을 빌려 18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놓고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들에게 시간당 13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A씨를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이들에게 각 600만원을 추징했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범행이 오피스텔과 인터넷 광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성매수자의 명함이나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2회 단속돼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계속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29,000 ▲60,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1,500
이더리움 3,08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20
리플 2,057 ▲9
퀀텀 1,33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52,000 ▲82,000
이더리움 3,09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10 ▲20
메탈 414 0
리스크 193 0
리플 2,060 ▲11
에이다 393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7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680,500 ▲500
이더리움 3,08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30
리플 2,056 ▲10
퀀텀 1,378 0
이오타 9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