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서 놀란 말에 치여 관람객 부상…주최측 90% 책임

기사입력:2016-08-10 15:04:4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지역축제 행사 중 행진 중인 말로부터 충격을 당해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지역축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축제의 주요 행사에 대한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말의 소유자인 학교법인에 대해 법원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사고 당시 56세)는 2012년 5월 전북 부안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모 축제 개막식 중 퍼레이드 행사에서 말(馬)로부터 충격을 당해 안화 파열골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스포츠파크에 설치된 개막식 무대와 관객 사이의 약 10미터 너비의 길을 농악대, 부안군의 여러 읍면 대표 등이 행진하는 것이고, 그 중 기수가 탄 말이 행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행사 도중 행사장 위로 경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꽃가루를 뿌렸고, 그 때문에 행진 중이던 말 한 마리가 놀라서 관객 반대편 무대 옆쪽에서 사진을 찍던 A씨에게 달려가 앞다리와 몸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말들은 모 학교법인 소속의 학생인 기수가 타고 다른 학생 또는 교수가 옆에서 인솔하는 방법으로 행진하고 있었고, 그 밖에 행진하는 길 주위에 말이 돌발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한 벽이나 울타리, 안전요원은 없었다.

이에 A씨는 축제를 주관한 부안군과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전반을 담당한 회사, 말의 소유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는)는 최근 A씨가 부안군 등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A씨에게 33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액수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및 부상 부위,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행사진행 회사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고는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전반을 담당한 피고 회사가 행사 중 경비행기가 날면서 꽃가루를 뿌리는 등의 큰 소음이나 갑작스런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행진 중인 말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장에 충분한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그대로 행사를 진행한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말 소유자인 학교법인에 대해 재판부는 “행사 당시 피고 학교법인 소속 학생과 교수가 말의 기수 또는 인솔자로 말을 통제하며 함께 행진한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말을 사실상 지배한 주체는 학교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직접 물리력을 가해 상해를 입힌 말의 점유자인 학교법인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부안군에 대해 재판부는 “부안군은 이 축제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위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시설 등과 관련된 안전문제에 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피고 회사나 학교법인 소속 기수, 인솔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피고 회사와 학교법인 소속 기수나 인솔자가 과실을 범해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했으므로, 부안군은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90% 인정하고, 원고의 책임을 10%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당시 말이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기수나 인솔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원고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원고 바로 앞까지 말이 접근할 때까지 피하지 않고 계속 사진을 촬영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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