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구간 운전을 했다. 그런 뒤 김해시 소재 연지공원 도로가에 정차해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
잠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에 대한 음주감기기의 반응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경찰 XXX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내한테 되겠나”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배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해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황중연 부장판사는 “현장에서의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 방식,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태도, 현행범인체포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피고인의 해당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방법, 현행범인체포의 과정, 현행범인체포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욕설·폭행 30대 실형
기사입력:2016-08-10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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