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0년 지기의 친구어머니가 사망한 틈을 타 친구를 기망해 보험청구 소송을 내세워 소송비용 등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C씨(피해자)의 어머니가 2014년 4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자 A씨는 친구인 C씨에게 “너희 어머니가 가입한 휴먼보험이 있는데 이를 청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그 보험금을 배다른 동생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속이고 서류 작성비, 소송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C씨를 기망해 2015년 11월까지 69회에 걸쳐 3024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C씨로부터 증빙서류를 요청받게 되자 총 7회에 걸쳐 법무법인 명의의 ‘송사확인영수증’ 등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와 공문서인 판사명의의 ‘대구지방법원 결정’ 1장을 각 위조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법원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내용이 대범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한 차례의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딸의 부양책임,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친구어머니 보험소송 빙자 수천만원 편취 실형
기사입력:2016-08-10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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