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바다 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패소

기사입력:2016-08-09 15:27:3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바다 등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2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 2010년 7월 이 토지에 단독주택 1층 건축허가를 받아 2011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해군참모총장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후 2009년 1월 토지 취득 및 보상에 나서며 독신자 숙소 등을 포함한 육상 건물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이 주택은 바다를 볼 수 있는 풍광이 있어 당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해군기지건설로 기존에 누리던 바다 등 조망이익이 침해되고, 공사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망권 침해에 따른 시가 하락 상당의 손해인 2044만원의 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윤동연 판사는 “밤섬은 서귀포시 앞 바다에 있는 섬으로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서귀포 해안가라면 어디에서나 관측이 가능한 곳이어서 그 위치가 바다를 조망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특수한 위치를 가진 곳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주택은 바다까지 거리가 약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그 동안 바다와의 사이에 별다른 건물이 없어서 밤섬 및 바다를 볼 수 있었던 것인 점, 이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2010년 7월에서야 이루어지고, 주택 완공이 2011년 3월에야 된 상태인데, 건설은 2009년 무렵 시작된 것에 비춰 실제 이 주택에서 밤섬 및 바다를 조망했던 기간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설령 조망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없어 누릴 수 있었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의 조망권이 침해됐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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