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죄질 따라 차등화

기사입력:2016-08-09 11:14:3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9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하며, 등록 후 재범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면제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주기는 단축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 대해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 함께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모든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ㆍ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6년 3월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출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음ㆍ추행행위가 없는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정했다.

또한 현행 등록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비교적 낮은 경우는 기간을 10년 및 15년으로 줄이고, 선고형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려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한다.

선고형이 ▲벌금이면 10년 ▲징역 3년 이하면 15년 ▲징역 10년 이하면 20년 ▲징역 10년 초과면 30년이다.

등록 후 최소 등록 기간 경과 및 재범이 없을 것 등 객관적 ‘클린레코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를 도입한다.

‘클린레코드 제도’는 등록 후 최소 등록 기간 경과 및 재범이 없을 것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제도다.

현행 6개월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경찰의 등록정보 확인주기를 등록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시 출입국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신상공개ㆍ고지 대상자이거나 등록 기간 30년이면 3개월 마다 ▲등록 기간 20년, 15년이면 6개월 마다 ▲등록 기간 10년이면 1년 마다 등록정보 확인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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