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소년 성매매 이성혼숙 ‘무인모텔’ 업주 무죄 왜?

기사입력:2016-08-09 09:43: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무인모텔 숙박업자에게는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인모텔의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없고, 업주가 모텔에 없었다면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을 알 수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3월 성관계를 위해 방문한 30대 K씨와 청소년 B(15,여)양을 함께 혼숙하게 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곳 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 모텔이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어재원 판사는 2014년 6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A씨에게 “피고인이 청소년 B와 K씨의 혼숙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은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모텔에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CCTV 등을 통해 투숙객 중 청소년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모텔에 청소년(여)과 K씨가 남녀 혼숙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A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무인모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하지 위한 설비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모텔에 없었던 피고인이 여자청소년과 성인남자인 K씨가 모텔에 이성혼숙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모텔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모텔 숙박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모텔 등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과의 이성혼숙 등 ‘풍기 문란 영업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0월 8일 “숙박업을 하는 업자 및 종사자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2002도4282)을 내렸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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