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브로커가 소개한 아내와 허위로 혼인 신고했다면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는 2013년 5월 속칭 대출브로커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대출브로커가 모집해온 아내와 허위의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형 확정으로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아내 역시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미결수로 구금중이다.
결국 아내 A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년 5월 29일 서울시 OO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수경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전세자금 대출받기 위한 허위 혼인신고 무효
기사입력:2016-08-08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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