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주식대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 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68년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도 진경준 검사장이 처음이고, 현직 검사장이 해임된 것도 진 검사장이 처음이다.
이로써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은 물론 검찰에게도 불명예를 안겼다.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 제네시스 자동차,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아, 진경준 검사장이 받은 해임 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4분의 1인 25%가 삭감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진경준 검사장이 가족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법무부는 부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결정을 연기했다.
진경준 검사장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199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199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딴다. 2002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 팀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검찰과 검사, 속초지청장, 법무부 국제형사과 과장, 법무부 형사기획과 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겸 국제협력단장, 인천지검 2차장검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무부, 뇌물수수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임 징계
기사입력:2016-08-08 1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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