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이다.
추징보전(追徵保全)은 민사상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이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혹시라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신영자 이사장이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의 입점로비 등의 대가로 범죄수익을 얻었고 판단해서다. 아울러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의 입점로비 및 매장 위치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 3000만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