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의 롯데 신영자 이사장 35억 추징보전

기사입력:2016-08-05 17:02:1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신영자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등 3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이다.

추징보전(追徵保全)은 민사상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이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혹시라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신영자 이사장이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의 입점로비 등의 대가로 범죄수익을 얻었고 판단해서다. 아울러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의 입점로비 및 매장 위치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 3000만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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