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공무원 행세 결혼 미끼로 돈 뜯어 징역 8월

기사입력:2016-08-05 16:26: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공무원증을 위조해 여자친구에게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310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2012년 11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공무원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자신의 사진과 공무원증의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고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후 A씨는 위조된 공무원신분증을 받았다. 가짜 공무원증에는 ‘감사담당관(3담당)’,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남도 교육청과 행정안전부 및 로고가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위조한 공문서인 출입검사원증을 자신의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하며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여자친구 등에게 보여줬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위조한 공무원증을 보여줘 마치 자신이 경상남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특히 A씨는 2013년 1월 여자친구에게 “내가 할아버지의 숨겨진 땅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와 그 땅의 소유권 문제로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면 땅을 매각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땅을 매각해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자”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B씨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211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교육청 공무원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토지도 없었으며,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A씨는 여자친구에게 “우리가 결혼하면 함께 살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 이제 소송이 거의 끝나가니 우선 계약금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아파트를 계약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한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위조한 가짜 공무원 신분증으로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31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황중연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공무원증을 위조해 행사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총 편취액이 약 3100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총 편취액을 초과하는 3500만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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