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와 불륜관계 의심해 흉기 살인범 징역 25년

기사입력:2016-08-04 16:11: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의 처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지난 3월 5일 A씨는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전화를 걸어 “차에 기름이 샌다. 밖으로 나와 봐라”고 말해 불러낸 다음, 1층 현관으로 내려온 B씨와 마주친 순간 흉기로 가슴 등 17회 가량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범행 후 모 카페에 찾아가 주인이 자신의 처와 B씨에게 술을 팔고 함께 어울리면서 불륜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휘발유 등을 붓고 불을 질러 카페 내부 약 10평을 소훼해 34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4일 살인,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지)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2015년경 정동장애, 불면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전처가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한 나머지 B씨를 찾아가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7회 가량 찔러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범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전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했으므로 B에게 미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안타깝다고 하며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살인범행 후 불륜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카페에 불을 질러 34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2015년에도 카페 주인에게 전처의 외도를 묻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두 딸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유족들 및 피해자 카페 주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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