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지난 6월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며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검찰에게 전ㆍ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