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1일 정일선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강남지청은 논란이 된 갑질 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처벌조항이 없이 정일선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정일선 사장은 3년 동안 무려 60여 명에 달하는 운전기사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약 보름 조금 넘게 근무하고 바뀐 셈이다.
특히 이들이 근무한 시간은 주80시간에 해당돼 주 40시간에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희 기자
정일선, 도 넘은 갑질 어떠했나 보니...
기사입력:2016-07-27 15:37: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447,000 | ▲449,000 |
| 비트코인캐시 | 342,900 | ▲2,500 |
| 이더리움 | 3,403,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100 |
| 리플 | 1,947 | ▲21 |
| 퀀텀 | 1,156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463,000 | ▲443,000 |
| 이더리움 | 3,405,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10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39 | 0 |
| 리플 | 1,945 | ▲20 |
| 에이다 | 281 | ▲2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420,000 | ▲43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000 | ▲2,100 |
| 이더리움 | 3,405,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30 | ▲120 |
| 리플 | 1,946 | ▲20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