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6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해 수용하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치료감호 종료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기준과 그 결정 이유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와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에 관련해 정부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분석하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한 치료감호시설로 인해 피치료감호청구인과 치료감호자와 구분 없이 수용하는 상황이라는 게 금태섭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격리ㆍ강박 등을 하고 있으며, 피치료감호자가 피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결과의 이유를 통보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2016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주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에 정부가 조현병에 대한 대책은 내놓았지만, 열악한 치료감호시설로 인해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해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금태섭, 감호시설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장법’ 발의
기사입력:2016-07-26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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