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형석 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이00(37세) 및 태국여성접대부 1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00원룸에서 태국여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채팅 및 핸드폰문자로 남성손님들을 유인 1회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화를 시도 후 현장 급습 성매매 영업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피혐의자들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및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더 이상 신·변종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포항북부경찰서, 채팅 앱 이용 불법 성매매영업 단속
기사입력:2016-07-26 1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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