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이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제 역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하나 미국처럼 발달돼 있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제도들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1938년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일 처음 시행한 나라로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 가장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집단소송법안의 적용범위는 최근에 발의했던 징벌적 배상법안의 적용범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면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opt-out(제외신고)을 기본으로 해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법원이 판단했을 때 가해자가 답변과 해명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해 가해자에게 석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현 징손모 상임대표(변호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유가증권 관련된 피해에만 한정돼 있어, 제조물 책임 같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집단소송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45명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만큼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배상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
강훈식, 기동민, 김경수, 김두관,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춘, 김종민, 김종인, 김현권, 노웅래, 도종환, 박정, 박경미, 박범계, 박완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훈, 이용득, 이원욱, 이재정, 이찬열, 이춘석, 전해철, 제윤경, 조승래, 최운열, 최인호 의원.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