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사의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연연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며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주식 대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대한민국 검찰 앞에 붙는 수식어다. 검찰 내부 부정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언제까지 쉬쉬하며 쇄신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감찰시스템, 인사시스템을 통해 진경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엄중하고도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도 하지 안했다”며 “진경준의 주식대박 관련 의혹이 지난 3월부터 제기돼 왔으나 진경준의 연이은 거짓말에 휘둘리면서 검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제식구 감싸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관련 수사관들만 구속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은 일련의 비리사건들에 대해 매번 조삼모사식 임시방편만 내놓은 채, 상설기구 특검이나 고비처 도입에 조직의 명운이 달린 것처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검찰 조직의 명운을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거듭된 사건 재발과 이로 인한 신뢰 상실이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또는 퇴직 검사가 관계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음은 이미 여러 차례 보아왔다”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특검법을 전면 개정해 상설기구 특검을 도입하거나 고비처 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진경준 사건은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엄중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신속히 이행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