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처의 주거 등 접근금지와 핸드폰 등 전화를 하지 말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전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혼한 A씨는 작년 말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 달까지 전처 C씨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C씨의 핸드폰, 집전화, 직장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음향 또는 영상을 보내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C씨의 주거지에 가서 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렸다.
이어 2차례 아침과 새벽에 C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정승혜 판사는 지난 6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 어긴 전 남편 벌금형
기사입력:2016-07-15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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