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는 40평 규모의 건물 1층에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바다이야기류 아케이드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수료 10%를 차감하고 게임장 내에서 즉시 환전행위를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에서 즉시 환전이 이루어지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주변 잠복 수사 중 게임장을 급습 아케이드 게임기 40대, 현금 2,690,000원 등을 압수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서민 상대로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라고 다짐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