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염 발생 어린이집 위생 점검 보도 MBC 잘못 없다

기사입력:2016-07-14 12:20: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어린이에게 장염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방송을 내보낸 MBC를 상대로 원장이 정정보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린이집이나 원장을 특정할 만한 방송보도가 없었고, 설령 특정이 됐더라도 방송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8월 21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러 명의 어린이가 장염을 일으켰고, 이에 관계 기관은 9월 24일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는데,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들이 다수 발견돼 시정조치를 발령했다.

MBC는 2015년 10월 6일 ‘8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가정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불량급식 제공”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A씨는 “MBC가 보도를 통해 ‘A가 관계 기관의 위생상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집단 장염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문 방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13일 어린이집 원장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도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보도에 ‘인천의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 ‘인천 서구청’ 등의 표현이 등장하나, 보도 당시 인천 서구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무려 268개에 이르는 점, 보도에서 어린이집의 옥호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않은 점, 어린이집 내부나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아파트 외부의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관계자의 인터뷰 장면에서는 음성변조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원고의 이름이나 목소리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요소가 전혀 노출된 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만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이집이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방송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우선 피해자의 특정이라는 점에서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가사 보도의 내용에서 원고가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집단 장염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점검해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다’는 것일 뿐 나아가 ‘위생상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그로부터 1개월 전에 발생한 장염의 원인이다’라는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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