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이번에는 실현하라>는 성명을 통해 “오는 18일 대법관추천회의를 앞두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면서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변협은 “대법원이 국민의 최종적 권리보호라는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의 가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백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인 등으로 대법관을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념적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을 법관 6인, 변호사 4인, 검사 2인, 기타 3인(대학교수, 외교관, 행정관)으로 구성해 최종심 판결이 시대적 가치와 국민의 요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과 같은 법관 출신 일변도의 대법원 구성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충실히 담아 낼 수 없다”며 “판결에 국민의 다양한 이념과 이해를 담아 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대법관의 직역별 출신이 획일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지난 해 대법관추천회의는 3인의 대법관 후보자 모두를 법관으로 추천함으로써 대법원이 그동안 내세운 구성의 다양화라는 명분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후보추천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의원 전원이 대법관 후보 추천을 문제 삼으며 대법관후보 재추천을 요구한 사실은 대법관추천회의가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염원을 얼마나 철저히 외면했는지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대법관은 법관이 최종적으로 승진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법관은 법관 개인에게 단순히 명예를 가져다주는 자리도 아니다”며 “오로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환기시켰다.
변협은 “대법원은 이번에야말로 구성의 다양화가 이 시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존 법관이나 검사 출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탄생시켜야 한다”며 “그 시작은 대법관추천회의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걸맞는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대법관후보로 추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