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피부약 부작용 수치높게 나왔다” 음주운전자 취소처분 정당

기사입력:2016-07-14 10:17:0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복용하는 피부약의 부작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며 측정 오류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자동차운전면허 모두(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 뒤 A씨는 같은해 10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A씨는 그해 11월 취소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기각 재결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울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실제 마신 술은 소주 2잔 반 정도에 불과하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고, 원고가 평소 복용하는 피부과 약의 부작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원고의 0.115% 운전 당시의 음주정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는 점, 원고는 가구배달업에 종사해 운전면허가 생업의 중요한 수단이고,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 최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처음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이상 지나 운전했다는 것이어서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당시 진술한 음주량은 소주 1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는 알코올과 대사체계가 달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음주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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