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편의점서 수백만원 현금 절취 점원 실형

기사입력:2016-07-14 09:58: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진해구 소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28만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정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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