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경찰서 동행 거부 만취 운전자 데려가 음주측정은 불법...무죄

불법체포상태서 이뤄진 음주측정결과 유죄증거로 쓸 수 없어 기사입력:2016-07-13 09:59:21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지 않고 동행 형식으로 수사관서로 데려가(불법체포) 이루어진 음주측정 조사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회 음주운전 전력(벌금 400만원, 200만원 약식명령) 있음에도 작년 5월 22일 밤 11시35분경 혈중알콜농도 0.175%(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했다. 이어 경찰서로의 동행을 거부하는 A씨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5%였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승훈 판사는 “검사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현행범인으로 체포 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석방보고서 등이 작성되지 않아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불법체포)”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지난 1월 27일 술에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03%)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K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했다.

이덕환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지 않고 동행 형식으로 수사관서로 데려 가 이루어진 조사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음을 명백히 하는 판결로, 증거수집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적법절차준수를 강조한 판결이다”며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위한 수사관서로의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범인 체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00,000 ▲131,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1,500
이더리움 3,08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20
리플 2,056 ▲8
퀀텀 1,33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07,000 ▲192,000
이더리움 3,09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10 ▲20
메탈 414 0
리스크 193 0
리플 2,058 ▲8
에이다 393 ▲1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7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1,500
이더리움 3,08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30
리플 2,057 ▲11
퀀텀 1,378 0
이오타 95 0
ad